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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국민 |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조건 및 내용

보건복지부가 여러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였어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2022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내용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
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원 이내
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조건 

 

위기상황

(사전확인)

&

소득·재산

(사후확인)

 

 

- 위기상황의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하신 경우,

휴·폐업 혹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중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의 경우 -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

 

생계지원

신청하신 경우

120%이하

(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의 경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신청하신 경우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방문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연락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044-202-3062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신청하신 분들께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모두

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