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여러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였어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내용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 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조건
위기상황
(사전확인)
&
소득·재산
(사후확인)
- 위기상황의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하신 경우,
휴·폐업 혹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중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의 경우 -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
생계지원
신청하신 경우
120%이하
(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의 경우-
(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신청하신 경우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방문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연락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044-202-3062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신청하신 분들께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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