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조건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 주의사항 1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신 분만 가능해요
☆ 주의사항 2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유형 1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요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유형 2 ☆
2022년 3월 13일 부터
2022년 5월 12일 까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요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됩니다.
☆ 제외 유형 3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제외 유형 4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제외 유형 5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하지만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요.
☆ 제외 유형 6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분
☆ 제외 유형 7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분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및 지급
200만원
6.13일부터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6월 10일(금) 09:00 부터
6월 13일(월) 18:00 까지
이 때,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6월 8일(수) 09:00 부터
6월 13일(월) 18:00 까지
PC를 통해서
아래 링크 접속 후
신청해주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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