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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세대주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대출 기간

주택도시기금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혹은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께 자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신청 조건 및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1 ♧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2 ♧  세대주의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인 경우 ( 아래 세대주 정의 참조 )

 

♧ 3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  중복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아래 중복대출불가 참조 )

 

♧ 5 ♧  소득의 경우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6 ♧  자산의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인 경우

 

♧ 7 ♧  신용의 경우,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세대주 정의 

※ 세대주의 정의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세대주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 정의 2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세대주 정의 3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 정의 4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세대주 정의 5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중복대출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차주 및 배우자가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중복예외허용 합니다.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중복 예외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중복 예외 허용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해요

♧ 1 ♧ 요건.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의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 미터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 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 2 ♧  요건.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는

♧ 1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대출 가능하며

♧ 2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1 ♧ 신규계약 &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2 ♧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3 ♧ 갱신계약 & 일반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 4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이용기간

최초 2년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이 가능한 경우, 최대 10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계산기

디딤돌 대출관련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해요 

디딤돌 대출 계산기  ▼ 바로가기 ▼ 

 

디딤돌 대출 계산기

* 디딤돌 대출 : 무주택자를 위한 통합형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기간'을 의미합니다. * 디딤돌 대출에 대한 상세설명

minifin.net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가능해요

 

♧ 1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3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3 자세히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써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이 됩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을 아래 알려드릴게요!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이외,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 부담 비용,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 취급 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철회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로 연락주세요.

 

 

 

 

 

 

버팀목 전세 자금에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