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이 신청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미리 알면 좋은 핵심 정보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세대주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신청가능하구요
&
무엇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3.25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 1.5% 이상
연 2.1% 이하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최소 2년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 그럼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미리 알면 좋은 정보
5가지를
아래 알려드릴게요!
핵심
정보 1
대출 심사시
소득기준은
세전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핵심
정보 2
대출 기간 1년 안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 = 대환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가능 횟수는
대환 대출을 하기 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8년 가능합니다.
이 때
대환변경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2)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3)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가능해요
타행간 대환은 불가하니
다양한 상품의
금리를 미리
대조 비교하여
어떤 상품이 좋을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핵심
정보 3
대출 이용 중
자녀가 생긴 경우,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출 한도는
추가 대출일을 기준으로
2명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이용기간은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대출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
이후 추가 연장은
미성년 자녀수에따라
달라지는데요
&
만료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하고,
&
1회차 추가 연장
만료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가
미성년이면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 참조해주세요 ♥
핵심
정보 4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있고
( = 일시상환 )
&
원금의
10%~50%를
대출기간 중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있어요
( = 혼합상환 )
핵심
정보 5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한데요
아래 지원 불가능한
6가지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 1 ]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며
[ 2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 =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소유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요
[ 3 ]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 중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요
* 예외 *
이 때,
출장복명서를 통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확인되면
대출 신청 가능
[ 4 ]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이
소유한 주택 역시
대출 신청 불가능해요
[ 5 ]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 예외 *
이 때,
미등기건물은
(임시)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들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6 ]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역시
대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신청하신
혹은
신청을 앞두고 계신
청년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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