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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청년 | 버팀목 전세자금 ] 2022 청년 신청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5개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이 신청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미리 알면 좋은 핵심 정보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세대주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신청가능하구요

&

무엇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3.25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 1.5% 이상

연 2.1% 이하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최소 2년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 그럼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미리 알면 좋은 정보

5가지를

아래 알려드릴게요! 

 

 

 

 

 

 

핵심

정보 1


대출 심사시

소득기준은 

세전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핵심

정보

 


대출 기간 1년 안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 = 대환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가능 횟수는

 

대환 대출을 하기 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8년 가능합니다.

 

이 때

대환변경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2)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3)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가능해요

 

타행간 대환은 불가하니

다양한 상품의

금리를 미리

대조 비교하여

어떤 상품이 좋을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핵심

정보 3

 


대출 이용 중

자녀가 생긴 경우,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출 한도는

추가 대출일을 기준으로

2명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이용기간은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대출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

이후 추가 연장은

미성년 자녀수에따라

달라지는데요

&

만료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하고,

&

1회차 추가 연장 

만료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가

미성년이면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핵심

정보 4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있고 

( = 일시상환 )

&

원금의

10%~50%를

대출기간 중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있어요 

( = 혼합상환 )

 

 

 

 

 

핵심

정보 5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한데요

 

아래 지원 불가능한

6가지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 1 ]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며

 

[ 2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 =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소유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요

 

[ 3 ]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 중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요

* 예외 *

이 때,

출장복명서를 통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확인되면

대출 신청 가능 

 

[ 4 ]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이

소유한 주택 역시

대출 신청 불가능해요

 

[ 5 ]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 예외 *

이 때,

미등기건물은 

(임시)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들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6 ]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역시

대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청하신

혹은 

신청을 앞두고 계신

청년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