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고금리 대출 -> 저금리 전환 (대환) 프로그램 (+10월28일 마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마련한 저금리 전환 대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대환 관련하여 그 어떤 문자나 전화를 고객님께 하지 않습니다. 대출권유, 앱설치, 이체요청등은 모두 보이스 피싱이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썸네일

 


지원 대상 조건

* (1), (2), (3)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활동 및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3)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주의사항 1.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2.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기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1)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3)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4)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지원자 여부 확인하기 
지원자 대상 확인 바로가기 

 

 

지원 대상의 채무 조건

(1)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대환 신청 시점에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2)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3)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4)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 담보 대출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1)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의 경우 1억 원까지입니다. 

※  주의사항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 (1)번에 적힌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2)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3) 금리는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4) 보증료는 연 1%(고정)이며 보증비율은 90%입니다. 

(5)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6)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조기에 상환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지원 대상자에 부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중인 은행 | 고객센터 
NH 농협은행 | ☎ 1661-3000
신한은행 |  1661-4054
우리은행 | 1588-5000
하나은행 | 1588-1111
IBK 기업은행 |  1588-2588
KB 국민은행 |  1599-9999
Sh 수협은행 |  1588-1515
DGB 대구은행 |  1588-5050
BNK 부산은행 |  1588-6200
광주은행 |  1588-3388
제주은행 |  1588-0079
전북은행 | 1588-4477
BNK 경남은행 |  1588-8585
토스뱅크 |  1661-7654

※ 참여준비중인 은행 
SC 제일은행 | 2022년 11월부터 참여 |  1588-1599
케이뱅크 | 2022년 12월 부터 참여 | 1522-1000

※ 더 자세한 정보
저금리로.kr 바로가기 

(2)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반드시 직접 은행을 방문해주세요. 
(3)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4) 2022년 9월 30일(금) ~ 2022년 10월 28일(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0월 4일, 10월 11일 (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1·2·7
10월 5일, 10월 12일 (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10월 6일, 10월 13일 (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4·6·9
10월 7일, 10월 14일 (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5·0
10월 17일, 10월 24일 (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10월 18일, 10월 25일 (화) 사업자번호 끝자리 2·7
10월 19일, 10월 26일 (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10월 20일, 10월 27일 (목)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10월 21일, 10월 28일 (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5·0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 2개년)

(4)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등)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주주명부(법인)

(8) 임대차계약서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이 유효합니다. 
※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1)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목적 대출이 확인되는 건설기계·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관련 대출은 대환 신청에 포함됩니다.

(5)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6)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고금리 대출 80백만 원 → 대환대출로 50백만 원 상환, 고금리 대출 잔액 30백만 원

(7)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8) 여러 개의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 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9) 제도의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10)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11)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세요!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소기업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