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소상공인 & 소기업 ]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핵심 함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올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을 보면 식당 & 카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PC방 & 멀티방, 영화관 &  공연장, 결혼식 & 장례식, 목욕탕 등이 포함됩니다. 

 

썸네일


보상 지급 대상 

2022년 4월 1∼1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거나 혹은 손실보상114.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 2022년 9월 29일부터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4,9 
9월 30일 금료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0,5
10월 1일 토요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1,6
10월 2일 일요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2,7
10월 3일 월요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3,8 
10월 4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5일 수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10월 6일 목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7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10월 8일 토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9일 일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오프라인 신청) 2022년 10월 4일~2022년 10월 9일 

사업장 소재지 근처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5일 수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10월 6일 목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7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보상 지급 기간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전 0 ∼ 오전 7시 신청자에게 → 당일 오전 10시에 보상금 지급
오전 7 ∼ 오전 11시 신청자에게 →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 지급14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자에게 →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 지급
오후 4시 ~ 자정 사이 신청자에게 →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 

*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1)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5일 수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10월 6일 목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7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10월 8일 토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
10월 9일 일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10월 10일 월요일 : 전세 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만 가능) 

10월 11일 화요일 : 전세 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1)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경우,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오프라인 )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 전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 전화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xn--114-vs1n75mp9a95d.kr

( 주요 Q&A ) https://www.손실보상114.kr/_files/ugd/0f0661_6c7b983d4a3643819e4b7c7a19a56131.pdf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께서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고 어려움이 조금이나라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