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해요. 지난 2022년 7월 초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아쉽게 상병수당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지원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상병수당 사업이 확대 및 완화되어 새로운 지원 기간 과 신청 조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래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개정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핵심정보
6가지 개정 사항
(1) 지원대상의 경우, 개정 전에는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무하며 거주하는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후에는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거주지 무관)로 확대되었습니다.
(2) 사업장 규모의 경우, 1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자등록 정보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서류 제출의 경우,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여기서 특수고용직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4)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한 근로중단계획서의 경우, 특수고용직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상병수당 연장 신청의 경우,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1주에서 2주로 확대되었습니다.
*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
*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원 기간
2022년 10월 4일(화) ~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지원 대상 & 제출 서류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1) 기존 신청기한에 지원하지 못한 경우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시범사업 지역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부터 시범적으로 진행
여기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란 ?
* 부상 및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
*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참여의료기관은 258개(전체 4개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의 17.9%)로 종합병원 15개, 병원 36개, 의원 207개
증빙자료란 ?
*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022년 7월 4일)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되어 정상 근무 중인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부상 및 질환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5)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져서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사전 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제출서류 서식 및 문의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주세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3)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번호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
032-650-3242
032-650-3243
032-650-3244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
054-280-4172
054-280-4173
054-280-4174
054-280-4175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02-2171-1221
02-2171-1222
02-2171-1223
02-2171-1224
02-2171-1225
02-2171-1226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041-570-9241
041-570-9244
041-570-9245
041-570-9246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
055-211-0222
055-211-0223
055-211-0224
055-211-0225
055-211-0226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
061-750-0422
061-750-0423
061-750-0424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질병 및 질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혹은 겪고 계신 분들이 이번 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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