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초, 현재 수도권이 폭우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경우 어떻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차가 침수된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차가 침수된 경우 대처방법
- 시동을 걸지 마세요
- 전기차의 경우, 물이 배터리 내부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동시에 배터리 내부 전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이중으로 잘 차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으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침수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 물의 높이가 확인될 수 있게 해주세요.
- 물이 다 빠진 경우에는 카시트가 젖은 흔적으로 침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주세요.
- 사진을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보여줘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꼭 찍어두세요.
- 정비업체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폐차를 결정하세요.
- 보통, 차량 바닥까지 침수된 경우에는 폐차가 원칙입니다.
- 보험사별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세요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없는 경우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차가 침수된 경우, 최대 사고당시 차량가액까지 모두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이 때, 도로가 침수된 것을 알고도 본인이 무리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면 할증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 침수로 폐차한 후 2년이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선루프나 창문 개방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차 안에 있는 물품 및 귀중품에 대한 보상처리 역시 안 됩니다.
이번 폭우로 차량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무사히 보험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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