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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신청 조건, 서류 및 방법 (+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금 관련 보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집주인 및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서울보증보험(SG)의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지킴보증"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지킴보증_소개_썸네일
전세지킴보증 소개글 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 가입방법 : 전세대출 취급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으로, 2년인 경우, 1년이 되기 전 가입

 

 

▣ 가입대상 [임차인] : 

임차인은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말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의해서 해외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2) 7억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3)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초계약일이 2020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4) 세대주가 임대차보증금의 5%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 

(5) 보증가입 직후 바로 점유 및 전입신고 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대상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입소자여야 합니다. 

 

▣ 가입대상 [임대인] :

임차인은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3)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4)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파산,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료가 아닌 경우 

(5)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및 휴업상태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주택종류 :  

주택법상 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제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임차면적의 1/2이상이 이상인 경우 

(2) 소유권 권리침해가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없는 경우 

※ 소유권 권리침해란 ?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일컫습니다. 

(3) 건물 /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에 소유자 모두가 공동임대인으로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한 경우 

(5)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단독 및 다가구의 경우, 전체가격 x (임차면적/전체면적) 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 보증합니다. 이 때, 보증서발급일이 계약시작일보다 빠르면, 임대차계약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합니다. 

 

 

▣ 보증료율 (수수료)

보증료율이란 해당 보험/보증을 받기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보증료율(수수료) 금액은 보통 전세금에 비례해서 정해지는데요, 기본 보증료울은 연간 0.04%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연 80,000원의 수수료(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에도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 가정, 고령자에 한해서 연간 0.0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자녀가 3인 이상이며 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신혼부부의 경우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혹은 3개월 안으로 결혼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예식장예약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저소득자 가정이란 ?
신청인 연소득이 2천5백만원 이하로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다문화 가정이란 ?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5) 장애인 가정의 경우 ?
신청인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은 경우로,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6) 국가유공자 가정이란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또는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를 말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유공자 혹은 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하는(독립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적용대상 확인원 등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유공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7) 의사상자 가정의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의사상자 :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돕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

(8) 한부모/조손 가정은 ?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를 말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9) 고령자 가정은 ?
신청인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자로 신청인 및 그의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이외에도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 서류 

금융기관 방문 전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는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는 (1)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2)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그리고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아래 관련 Q&A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Q&A 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은 금융기관을 방문 했을 때 추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Q&A 2.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액으로 존재하는 경우 ?
분양계약서 및 공급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 

Q&A 3.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주세요. 

Q&A 4.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따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의향서를 금융기관에서 따로 받으시고 작성해주세요.

Q&A 5. 임차주택이 단독 이거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 ?
선순위임대차보증금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따로 받으시고 작성해주세요.

Q&A 6. 임차주택에 타세대가 전입해 있는데 무상거주인 경우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무상거주인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금융기관에서 따로 받으시고 작성해주세요. 

Q&A 7. 본인이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전세권 유지 및 이전 확약서를 금융기관 방문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Q&A 8.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가구로 보증료우대를 받고 싶은 경우 ?
개인민감정보제공동의서를 금융기관 방문했을 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처

구입반환팀 1688-8114 로 문의해주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바로가기 클릭)

 

 

마무리하며 

요즘 깡통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과 함께 여러 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사기 행위 중 하나인데요, 이로인해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모든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전세지킴보증 상품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동시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가 있으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꼭 방문하셔서 유익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