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5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자세히 함께 살펴볼게요!
신청조건 및 방법
[1] 신청조건 : 만15세~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자영예술가,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자영예술가란 ?
고용과 상관없이 개인 창작 중심의 순수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자영예술가라고 합니다. ( 자영업자형 예술가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엔지니어링사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물류사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영화사업 ]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 공연사업 ]
공연산업 (단 자영예술가를 제외)
[ 기타 ]
학원의설립 및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2] 신청 방법 및 서류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매년 3월이며,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인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세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재산 취득 시에는 60일 이내에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시로 진행하니 언제든 서류만 준비되시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 한 줄 요약
법인세 → 3월 →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소득세 → 5월 →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방세 → 재산취득 후 60일 이내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금 혜택 지원 범위
지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유무에 따라서 세금 혜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여기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란 ?
(1) 서울시 : 모든 지역
(2)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
(3)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곡동, 불노동, 마천동, 금곡동, 오류동, 완길동, 당하동, 원당을 제외한 지역 중 일부
※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란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법인 & 소득세 100% 감면 받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 소득세 50% 감면 받는 경우는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거나 혹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혹은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0% 감면을 받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거나 국세청 콜센터 126로 문의해주세요. 이번 세금혜택 사업에 신청가능하신 청년 창업가분들께서 세금 관련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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