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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조건, 내용 및 방법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증 상품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보증채무를 수행합니다.  아래 보증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적어놓았습니다. 함께 확인해볼게요 ! 

 

주택도시보증공사_전세보증금반환보증_내용_썸네일

 

 

목차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대상 주택
▣ 신청 조건 
▣ 보증 금액
▣ 주택가격 산정기준
▣ 제출 서류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청 방법 
3가지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지역별 지사 및 위탁은행을 방문해주세요
    • 지역별 지사 확인 바로가기 클릭        
    • 위탁 금융기관명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 기업, NH농협, 경남, 대구, 수협은행
      •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상담 연락처 : 1599-5000
      • 신한은행 상담 연락처 : 1544-8000
      • 국민은행 상담 연락처 : 1599-9999
      • KEB 하나은행 상담 연락처 : 1599-1111
      • 기업은행 상담 연락처 : 1566-2566
      • 농협은행 상담 연락처 : 1661-3000
      • 경남은행 상담 연락처 : 1600-8585
  • 온라인 신청의 경우, HUG 인터넷보증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모바일 신청의 경우, 아래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모두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1)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3) KB 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신청 기한 

  • 신규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따라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공관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란 ?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이란 ?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증 신청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어야 가능

(2) 보증 신청인(임차인)이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만 해당 보증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4)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인 경우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금액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이란
다른 말로 우선채권이라고 하며, 압류 채권자 혹은 경매 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담보물건에 대해 매각대금 및 경매대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5)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는 경우 

※ 여기서 권리침해 사항이란,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의미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해당 사항이 적혀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6)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해당 사항이 적혀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7)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주택의 건물, 토지, 대지권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8)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했을 때,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는 경우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8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전세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 전세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인 경우 

※ 최초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어야 하며 그 이후 갱신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되어도 괜찮습니다. 

(11) 전세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12) 전세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13)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4)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1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이 이전 가능한 경우 

(16)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용보증은 보증가입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 질권설정이란 ?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 것이 질권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면 저당권입니다. 여기서 동산이란 명품, 금, 고가의 제품을 가리킵니다. 
※ 채권양도통지란 ?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 양도인 : 양도하는 사람 | * 양수인 : 양도를 받는 사람 |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17)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증 금액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 주택가격 산정 기준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 복지주택의 경우 여기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링크 바로 가기 → "주택가격 산정기준" → "가.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에서 확인해주세요 
  • 연립 다세대,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의 경우 
    • 링크 바로가기 → "주택가격 산정기준" → "나.그 외 주택" 에서 확인해주세요 

 

▣ 제출 서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급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중 해당사항 제출)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입니다. 아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적혀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이 때,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 건축물대장, (2)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대인이 한국인이어야 하며 그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시에는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처 

(1) 수수료 및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링크바로가기)

(2) 지역별 문의처

서울북부지사 : 02-397-3760 
서울동부지사 : 02-2050-7570
서울서부지사 : 02-3771-6359
서울남부지사 : 02-6009-7960
인천지사 : 032-211-4370
부산울산지사 : 051-922-7760
대구경북지사 : 053-210-2960
광주전남지사 : 062-350-5960
대전충남지사 : 042-479-8560
충북지사 : 043-913-2060
경남지사 : 055-210-3470
전북지사 : 063-250-6460
경기북부지사 : 031-894-3260
경기남부지사 : 031-8002-7060
강원지사 : 033-902-6660
제주출장소 : 064-909-7600

 

 

마무리하며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선택하시고 본인 상황에 알맞는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