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보조금 24,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코로나 BA.5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민이 맞았던 3차 접종이 지난 봄에 마무리 되었을텐데요. 백신효과가 최대 3개월 혹은 4개월까지만 지속되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있는 사람 수가 가장 미미할 올 여름과 가을부터는 감염자 대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19로인한 지원금이 3차 개편되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시행되는 3차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지원 금액 및 정부 24 및 보조금 24를 통한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1차개편, 2차개편때에 비해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원 금액이 축소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코로나19지원금_신청_썸네일

 

 

3차 개편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  신청 대상 : 확진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신청 조건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3차때 변경된 사항 ] 

  지원 금액 : 근로자 "일급" 해당 금액만을 지원하나, 하루 최대 45,000원을 5일까지만 지원

  지원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주의 사항 :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및 격리한 확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시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 통장사본 등 

 

 

 

 

코로나19_생활지원금_보여주는_그림

3차 개편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 확진자이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

▣  신청 조건 : 확진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 3차때 변경된 사항 ] 

  •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아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 참고해주세요 )
  • 격리해제일이 8월 20일 경우, 7월달까지의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단, 동거인의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됩니다.

  지원 금액 [ 3차때 변경된 사항 ] 

  • 가구 내 격리자의 수가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3인이어도 15만원입니다.)
  • 가구 내 격리자의 수가 1인이면 1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앱의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링크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좌측 상단 메뉴표시 클릭 → "보조금 24" 클릭 → "나의 혜택" 클릭   "맞춤 안내 조회" 클릭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찾기 
    • 온라인의 경우,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 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및 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 

  제외 대상 :

(1)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경우

※ 단 격리기간 종류 이후 확진되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3)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을 위한한 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원 82,112원 36,122원 -
2인 3,260,000원 114,816원 103,218원 115,672원
3인 4,195,000원 147,798원 144,703원 149,666원
4인 5,121,000원 180,075원 187,618원 182,739원
5인 6,025,000원 212,712원 229,170원 216,279원
6인 6,907,000원 244,759원 269,412원 249,469원

 

 

 

마무리

이번 3차 개편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이 지난 번에 비해 줄어들고 또 신청 조건 역시 까다로워져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부담이 큰 서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고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