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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세대주 | 버팀목전세자금 - 담보 & 보증 | 주택도시기금 ] 전세 자금 대출 담보취득 및 보증

안녕하세요

2022년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께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 대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해주세요.

 

[ 세대주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대출 기간

주택도시기금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혹은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께 자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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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금리 정보 및

금리 우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세대주 | 버팀목전세자금 - 금리 | 주택도시기금 ]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정보 및 금리 우대 정보

주택도시기금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진행중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혹은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께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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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담보 취득 및 보증 종류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전세 자금 대출 담보취득 및

보증 종류에 대해 
아래 소개해드릴게요 ! 

 

 

 


보증 종류별

안내 표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

이용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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