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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청년 | 청년전세임대 | 엘에이치 (LH) ] 청년 전세 임대 자격 및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에이치 lh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 소개해드려요. 이번 임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최근 높은 전세 및 월세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번 임대 신청을 통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입주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 

 

 

엘에이치 lh 청년 전세 임대

 

 


대학생

입주자격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 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입주자격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입주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입주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경우,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