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진행중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혹은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께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아래
자세히 적어놓았어요.
혹시
대출 신청 조건 및 대출 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
[ 세대주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 및 대출 기간
주택도시기금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혹은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께 자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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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table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
금리 우대
아래 중
한 가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3
추가우대금리
아래 (1),(2),(3) 번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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