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2023년 부터 실시하는 부모급여 정책과 양육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부모급여는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하단에는 문의처 정보가 적혀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3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역시 가능한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요약
※ 2023년 1월부터 신청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부모급여 신청 가능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지원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 지급
♤ 2023 정부 양육지원 계획 ♤
정부는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처 ♤
(모바일에서 번호를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 (02-6901-028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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