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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자동차 ] 2023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 ! (+ 자동차 세금 계산, 종류 정리)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 ( 개소세 ) 인하 연장 소식이 발표되었어요. 기존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3년 6월까지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자동차 구입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기존 5%에서 현재는 인하된 3.5%로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계속 놓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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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별소비세란 ♤ 

  2023년 6월까지는 인하된 개소세 3.5%가 적용됩니다. 

특정 물품 구입 및 특정 장소에서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인데요, 주로 자동차, 유흥업소, 골프장, 도박, 담배등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소세 외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있는데요,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자동차 취득하기 직전에 내는 세금인데요, 바로 여기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개별소비세는 차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산차는 공장출고가의 5% 이고 수입차는 수입신고가의 5%이에요. 하지만 2023년 6월까지는 인하된 개소세 3.5%가 적용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는 자동차를 취득 후 내는 세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요. 국세처럼 자동차 종류, 보유 기간 등 여러 요소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동차 세금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유류세 인하 ( 2023년 4월까지 연장! )

※  2023년 4월까지는 유류세 인하가 계속 유지됩니다. 
  휘발유 37% 인하 (2022년) → 25% 인하 (2023년)
  경유, LPG 부탄 37% 인하 (2022년)  37% 인하 (2023년)

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가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서 휘발유, 경우, LPG 부탄 가격을 모두 기존 30%에서 인상된 37% 를 인하한다고 해요. 하지만 4개월 더 연장해서 2023년 4월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기존 인하폭인 37%가 아닌 25%로 축소될 예정이며,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인하폭대로 37%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의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