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2022년 8월 24일부터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대상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를 이루는 점 미리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초과금 지급(환급)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청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을 시작합니다.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사용하신 의료비는 이번 혜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하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각지사 | 연락처 1577-1000 | 지사 찾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 신청하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각지사 | 연락처 1577-1000 | 지사 찾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본인계좌가 아닌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관할 공단 지사로 방문해주세요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 연락처 1577-1000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저소득 및 노약자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이번 환급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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