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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전세 ] 전세 사기 피하는 4가지 방법 (+ 전세계약 전 필독 !)

현재 급증하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로 요약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함께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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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4가지 체크사항 

1. 법부무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인지 확인하세요! 
임차인 보호 규정이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합니다. 

* 임차인 :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
* 임대인 :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2.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주변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및 시세정보업체를 통해 반드시 주변 전세 가격을 확인하세요. 혹은 해당 전세 주변 다른 부동산을 방문해서 직접 시세를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바로가기

 

3. 임대인의 부채 규모 및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개인, 임대인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여부 역시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이란 ?
채권액의 최고한도로서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채권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해놓는 최고 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린 금액은 이 보다 작은 수 있습니다. 

* 전세권설정이란 ?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해당 전세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하는 등기입니다.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수십만원 발생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만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근저당권이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때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결국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이 미리 받은 대출인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집은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선수위 채권 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것이 집값의 시세보다 작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 한줄 요약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클릭 → 부동산 구분 해당사항 선택 → 등기기록상태 "현행" 선택 & 주소입력 & 검색 
1. 등기부등본 주소가 계약하려는 건물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2. 등기부등본 갑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 권리침해 문구가 있는 경우 → 전세계약 중단하세요
3. 등기부등본 갑구 → 임시 경매개시 결정 또는 강제 경매개시 결정 문구가 있는 경우 → 전세계약 중단하세요
4. 등기부등본 을구 →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금융기관이 먼저 변제를 받기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림 →  근저당권이 없는 집이 안전 
5. 등기부등본 을구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본인보다 먼저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음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이 본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하세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세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건물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몇번째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혹은 다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관공서 및 인터넷 등기소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발급받으세요.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상단 "확정일자" 클릭 → 정보제공 메뉴 "열람하기" 클릭   정보입력 
*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 집주인의 "확정일자 확인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지참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지키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갭투기·깡통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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