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현 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아래 자세히 소개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1) 소상공인,
(2) 자영업자,
(3) 소기업,
(4) 중기업 중
매출액 10억 ~ 30억
사이의 중기업도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되는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매출액 4억 이상
& 매출감소율 60% 이상
상향지원 시: 1,000만원
일반지원 시: 800만원
연매출액 4억 이상
& 매출감소울 40%~60%
상향지원 시: 800만원
일반지원 시: 700만원
연매출액 4억 이상
& 매출감소울 40% 미만
상향지원 시: 700만원
일반지원 시: 600만원
연매출액 2억~4억
& 매출감소율 60% 이상
상향지원 시: 800만원
일반지원 시: 700만원
연매출액 2억~4억
& 매출감소울 40%~60%
상향지원 시: 800만원
일반지원 시: 700만원
연매출액 2억~4억
& 매출감소울 40% 미만
상향지원 시: 700만원
일반지원 시: 600만원
연매출액 2억 미만
& 매출감소율 60% 이상
상향지원 시: 700만원
일반지원 시: 600만원
연매출액 2억 미만
& 매출감소울 40%~60%
상향지원 시: 700만원
일반지원 시: 600만원
연매출액 2억 미만
& 매출감소울 40% 미만
상향지원 시: 700만원
일반지원 시: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현재 접수 이틀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신청 마감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국세청 DB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자료가 입력된 분들은
신속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이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은
확인 지급 시기에
지원해주세요
( 아래 설명되어 있어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아래 링크 참조 )
개인정보 동의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주세요
대상확인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요건확인 및 지급
▼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문 신청
먼저
예약을
해주세요
★ 예약필수 ★
에약은
7월 7일부터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장소
해당
소진공지역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대상 | 세부 | 필수 서류 | 해당되는 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
비 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 인가증 |
지원 제외업종 여부확인 필요한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미성년자 | 통합위임장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직접 방문 | 반드시 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에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해주세요 |
|
상향지원 유형으로 변경시 |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
|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로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
||
1,2차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경우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매출액 모두 0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1가지만 제출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해서 지급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
|
2021년 12월15일 이후 개입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및 전환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서류는 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콜센터
1533-0100
온라인 링크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주의사항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전송되고 있어요
단,
절대
그 어떤 링크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사칭 문자를
조심해주시고
절대 절대
문자로 전송되는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