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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고용노동부 ] 미취업 청년, 중장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월 최대 28만원 받으세요! (+소득, 재산무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환경에 맞춘 취업지원서비스 및 최소한의 소득 및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에 따라 6개월동안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동시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썸네일

 

목차 
* (6개월) 월 50만원 지원받는 I유형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내용 
    신청대상 
* 월 최대 28만원 지원받는 II유형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내용 
    신청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6개월) 월 50만원 지원받는 I유형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내용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분들께 한해 지급됩니다. 
※ 지원 중, 구직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신청 대상 ("I유형")

1) 나이 

15~69세 구직자

 

2) 재산 

▷ 35~69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릴게요 
▷ 1인가구 : 2,077,892원 (월)
▷ 2인가구 : 3,456,155원 (월)
▷ 3인가구 : 4,434,816원 (월)
▷ 4인가구 : 5,400,964원 (월)
▷ 5인가구 : 6,330,688원 (월)
▷ 6인가구 : 7,227,981원 (월)
▷ 7인가구 : 8,107,515원 (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알려드릴게요 
▷ 1인가구 : 1,944,812원 (월)
▷ 2인가구 : 3,260,085원 (월)
▷ 3인가구 : 4,194,701원 (월)
▷ 4인가구 : 5,121,080원 (월)
▷ 5인가구 : 6,024,515원 (월)
▷ 6인가구 : 6,907,004원 (월)
▷ 7인가구 : 7,780,592원 (월)

 

3)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위의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선발형"으로 선발되기 위해,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취업경험이 아예 없어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선발형"으로 선발되기 위해, 35~69세의 중장년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4) 신청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아래 알려드릴게요.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있는 분은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월 최대 28만원 지원받는 II유형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내용 ("II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II 유형")

1) 조건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 특정계층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하고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II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이용직 
12)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보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8~34세 청년 구직자 

※ 청년 구직자의 경우,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II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 구직자 

중장년 구직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II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1.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온라인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2. 지원 대상 결정 알림 

▷ 신청서 제출 후 한 달 안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오프라인 상담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등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등 취업활동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4. 1차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2주 안으로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 3번 상담 후 세워진 계획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직자는 이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게 됩니다. 

▷ 잘 이행하고 있는 구직자에 한하여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재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해도 최대 28만원을 매 월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구직자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텐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언젠가 그 노력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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