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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경기도청 ] 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산재보험료 신청 조건 및 방법 함께 알아보기 (11월 신청 접수 마감!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배달업무를 하는 라이더 분들과 배달업체 사업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두 사업 모두 11월 마감이니 함께 서둘러 확인해볼게요! 

 

썸네일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조건 및 방법 (11월 14일 신청 마감!)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거나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분
*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힘과 체력이 드는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의 경우,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1] 산재보험료 90%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2] 1월부터 12월까지 월 6,830원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선정된 이후, 이직 및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신청방법

2022. 10. 18(화)부터 2022. 11. 14.(월)까지이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사진 촬영해주시거나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 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연동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주세요. 

요약 
본인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jobaba.net/)
[1] 통장사본 (사진 촬영본, 스캔본 제출 가능)
[2]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온라인 연동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해주세요.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는 rider@gjf.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사업주 대리신청서
[신청서류 2]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서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1] 사업주 및 배달조동자의 통장사본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3] 사업주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주민번호 뒤 7가지 안 보이게 해주세요 )
[증빙서류 4] 산재보험 부과내역 조회내역 (월별)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오른쪽 상단) 보험료 정보조회 (왼쪽 옆)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전체직원 대상)   관리 번호 조회  산재  인쇄 스캔본 제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588-0075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공고문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및 방법 (11월 30일 신청 마감!)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생년월일이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사이에 있으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혹은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12월 20일부터 1인당 25만원(최대1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발행되며 성남지역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관련 정보는 여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gmoney.or.kr).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해주시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밤 6시까지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 신청 기간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반드시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신청절차 관련 질문은 가까운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문의 가능하며 접수시스템은 여기 번호로 1522-8667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청년기본소득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www.gg.go.kr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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