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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한국자산공사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방법 함께 알아보기 (+대출 원금 최대 80% 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새출발기금은 2022년 9월 27일에 시작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폐업, 휴업 혹은 대출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합니다. 아래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았어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을 어르신들을 위해 아래 지역별 상담 전화 번호도 상세히 적어놓았어요. 저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더불어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유의해주세요. 문자로 오는 그 어떤 링크도 누르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전화 문의하셔서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주세요! 

 

 

썸네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 신청 기간

( 방문 신청 ) 2022년 9월 27일부터 가능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 온라인 신청 ) 2022년 10월 4일부터 가능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 전화 상담 ) 2022년 9월 27일 ( 오전 9시부터 가능 )

 

♤ 신청 대상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1)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차주

(2)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차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대상 대출

(1) 대출 한도의 경우, 총 채무액 기준으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A. 부실차주의 경우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1)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 60%~80% 범위내에서 원금 조정가능합니다.
※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합니다.  

(3)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4)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조정 

※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5)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이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B.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1)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4)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조정 

※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이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 

(1)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4~5층 ☎  02-3420-5000
2.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5층 ☎ 02-3420-5000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 (원천동 567)  031-270-4500
4.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1 신용보증기금 3층  031-951-7000
5.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34(평택동)삼성생명빌딩 1층  031-610-850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032-509-1500
7.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033-640-3400
8.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033-269-1511
9.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 SKT빌딩 2층  033-760-3700
10 안동시 경북대로 389 세영빌딩 2층  054-580-9800
1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농성동 393-8)  062-231-3000
12.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10,11층  042-601-5000
13.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110) 삼성생명보험 빌딩 25층  053-760-5000
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063-230-1700
15.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4층(상도빌딩)  063-460-2900
1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B1층   061-288-6011
17.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57, YFC 4층   061-640-3717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강서동485) ☎ 043-279-2400
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043-841-7901
20.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3층 (충남교육청 맞은편 J컨벤션웨딩홀 빌딩)  041-630-6900
2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중앙동 93-3) 에스티엑스오션타워 19층, 20층  055-269-8000
22.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65 KT상대빌딩 2층  055-760-5300
23.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2층  054-250-6700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0, 고촌빌딩 9층  051-794-4618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동아생명보험빌딩 15/16층  051-794-4600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5층  064-740-0500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 (1660-1378)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 (1600-5500)로 문의하신 후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주세요

2.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 

1. 본인확인 및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하기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새출발기금.kr 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10분 소요)
*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 가능합니다. 

(2)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PC에서 진행해주세요. 

*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주세요. 
* 중소벤처24 (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을 통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일~2일 소요)

 

2.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정보 미리 준비하기 

(1) 부실차주의 경우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 희망하는 상환기간과 거치기간 그리고 금융자산 및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상제집행 및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안으로 채무조정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중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 후 신청이 완료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 상담은 최대 2주 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 집행 및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문의처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출처 | 한국자산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 정보 

 

지역본부 및 지사 | 오시는길 | 조직소개 | 공사소개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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