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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청년 |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청년들의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행하며 동시에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자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임차물건이

서울시에 위치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전)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주세요.

 

 

※ 이직, 입사 한지

한 달 이내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신 후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세요

 

 

 

※ 이직, 입사 한지

일 년이 안 된 경우,

 

급여명세서(입사 월부터 현재까지) 혹은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 (현재)’란에 첨부하시고,

‘근로청년’으로 신청해주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전월세(보증금) 자금 | 주택금융지원 | 주거 정책 | 서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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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조건


1.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2. 융자최대한도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은,

지원자 단독 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대출 불가능한 점을

반드시 인지 바랍니다.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접속 ->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 클릭 -> 신청

 

서울주거포털 링크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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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추천서 발급은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과 통보

 

‘마이페이지’ 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 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 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싱딤처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 관련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02-2133-7029)으로

문의해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전월세(보증금) 자금 | 주택금융지원 | 주거 정책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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