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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소상공인 | 긴급 지원 | 서울시 ]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코로나 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함께 자세히 살펴보아요 ! ( 문의 전화 : 02-2133-6805 )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첫번째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상회복 지원


지원 대상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틈새 지원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영위기업종으로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매출 20% 이상 감소 분야 ]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2/04/626b656c826cd8.78756994.jpg

[ 매출 10% ~ 20% 감소 분야 ]

https://news.seoul.go.kr/economy/files/2022/04/626b65710c8c24.25057616.jpg 

 

 

지원 금액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


지원 시기 
5월 20일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지원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연락처
02-2133-5550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두번째 
 ‘4무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

 

 

지원 대상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

 

 

지원 금액
최대 7천만원 금융지원

 

 

지원 시기
5월 2일 신청접수 시작

 

 

지원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연락처
02-2133-5190

 

 

 

 

 

 

 

 

세번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


지원 금액
신규인력 채용 시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

 


지원 시기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


지원 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2133-5455



 

 

 

 

 

 

네번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


지원 금액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
※ 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지원 시기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


지원 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2133-5455

 

 

 

 

 

 

 

 

 

이외에도, 

"e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뉴딜일자리 신규추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확대",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제조공정 디지털 전화지원",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완화" 정책이

5월 진행중이니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 

 

 

서울시, 1,591억 원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

- 조기추경으로 1,591억 원 확보,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투자…5월 초부터 순차지원 -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 원, ‘4無 안심금융’ 1만 명에 2,000억 추가지원 - 폐업 후 재창업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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