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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복지 & 지원 정보

[ 저소득층 | 복지부 ]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7월 1일부터 신청 조건 완화 및 지원금액 확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서

생계지원금은 확대했다고 해요.

 

자 그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와화 및 생계지원금 확대!!

 


목차

 

[1]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위기발생의 경우 -

 

[2]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

 

[3]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일반 재산 기준 -

 

[4]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금액

 

[5] 2022 긴급복지 

의료지원 한도액

 

[6]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금액 한도액

 

[7] 2022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금액 한도액

 

[8] 2022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금액 한도액

 

[9] 2022 긴급복지

그 밖의 지원 금액

 

[10]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1]  문의처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위기발생의 경우 -

 

아래 위기발생의 9가지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방임을 받는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거주중인 주택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를 입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6]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로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초수급이 중지되었거나,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로,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를 받거나

혹은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생계곤란,

무급휴직으로 소득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의 9가지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소득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

 

 

1인은 1,458,609 원 이하인 경우,

2인은  2,445,063 원 이하인 경우,

3인은 3,146,025 원 이하인 경우,

4인은  3,840,810 원 이하인 경우,

5인은 4,518,386 원 이하인 경우,

6인은 5,180,253 원 이하인 경우,

7인은 5,835,444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위 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아래 일반 재산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일반 재산 기준 -

( 기준 → 신설 )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이하→임차금포함→3억 1,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해요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원 이하→임차금포함→1억 9,400만원 이하

신청 가능해요

 

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원 이하→임차금포함→3억 500만원 이하

신청 가능해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아래 설명할게요!

여러분께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을 포함,

재산이 2억 9천만원이 있으시면

원래는 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나,

임차금 6천만원을 제외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금액

( 현행 → 인상액 )

 

긴급복지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어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각 가구당 지원금액을

알려드릴게요!

 

1인가구의 경우, 매월

기존 488,800원에서 인상된

583,400원 지급 가능해요

 

2인가구의 경우, 매월

기존 826,000 에서 인상된

978,000원 지급 가능해요

 

3인가구의 경우, 매월

기존 1,066,000 에서 인상된

1,258,400원 지급 가능해요

 

4인가구의 경우, 매월

기존 1,304,900 에서 인상된

1,536,300원 지급 가능해요

 

5인가구의 경우, 매월

기존 1,541,600에서 인상된

1,807,300원 지급 가능해요

 

6인가구의 경우, 매월

기존 1,773,700에서 인상된

2,072,100원 지급 가능해요

 

이번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해주세요!

 

그럼 아래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외

다른 부문 지원금액을 알려드릴게요!

 

 

 

2022

긴급복지

의료지원 

한도액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금액

한도액

 

주거지원의 경우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도시 기준 -

1~2인 가구시면

월 최대 387,200원 지급하고

3~4인 가구시면,

월 최대 643,200원 지급 가능하며

5~6인 가구시면,

월 최대 848,600원 지급 가능해요

 

- 중소도시 기준 -

1~2인 가구시면

월 최대 290,300원 지급하고,

3~4인 가구시면

월 최대 422,900원 지급하며,

5~6인 가구시면

월 최대 557,400원을 지급해요

 

- 농어촌 기준 -

1~2인 가구시면

월 최대 183,400원 지급하고

3~4인 가구시면

월 최대 243,200원 지급하며

5~6인 가구시면

월 최대 320,300원 지급해요

 

주거지원도 가능하니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연장기간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주세요!

 

 

 

 

 

2022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금액

한도액

 

1인의 경우,

월 535,900원 지원하며

2인의 경우,

월 914,200원 지원하고

3인의 경우,

월 1,182,900원 지급가능하며

4인의 경우,

월 1,450,500원 지원하고,

5인의 경우,

월 1,719,200원 지원하며

6인의 경우,

월 1,987,700원 지원해요.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월 278,000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해요

 

 

 

 

 

2022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금액

한도액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분기별로 

124,100원 지원하며

중학생  자녀의 경우

분기별로 174,700원 지급하고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분기별로 

207,700원에 더해서

수업료, 입학금까지 지급해요!

 

매 월이 아닌, 매 분기별로 지원한다는 점

잊지말아주세요!

 

 

 

 

2022

긴급복지 

그 밖의

지원 금액

 

연료비 : 106,700원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하실 수 있어요

 

 

 

 

 

2022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콜센터 129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결된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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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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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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